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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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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작성일 24-11-29 15:18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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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한국노총은 4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올해 23회를 맞이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길 소원했으나,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130여 개의 국가기념일이 존재하지만, 그중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일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서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산재환자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 붙 임 : 제2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추진계획, 추모사 각 1부. 끝.

 

2023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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