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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국노총, 창립 제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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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작성일 24-11-22 13:30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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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제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 맞잡아야”
“노조 전임자 활동,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노사자치 원칙 존중되어야”

한국노총은 3월 7일(수)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 제67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한국노총과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소외된 이웃에 꿈과 희망을 나누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겸해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

문진국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자살행렬이 이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파괴되어 가는 서민공동체를 목도하면서,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노총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노동자 대중의 권리를 확대하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운동 강화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재도약과 사회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제 개선, 비정규 차별철폐, 고용안정성 강화 등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노인 등 소외 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변자 역할도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법 자체가 갖고 있는 법 정신인 노사자치 원칙 존중해야”

또 문진국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진국 위원장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타임오프 강제 및 감시가 현재 노동조합의 존립과 한국사회 합리적 노사관계의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정노조법 자체도 엄청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일선 노동행정의 강제와 감시는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활동은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은 노조법 재개정과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노동법 자체가 갖고 있는 법 정신인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노조활동 감시와 강제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손 맞잡아야”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 사회운동의 주체이자, 노동현장의 주역으로서 변화를 거듭할 것”이라면서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꽃피워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잡을 것을 제안한다”면서 “노사정이 마음을 터놓고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면 노사관계는 더욱 안정될 것이고, 우리사회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서 안효대 의원, 김성태 의원, 최봉홍 의원, 이학재 의원, 이한성 의원, 김태환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정세균 의원, 원혜영 의원, 박영선 의원, 김영주 의원, 한정애 의원, 김기준 의원, 김경협 의원, 서용교 의원, 김광진 의원, 이목희 의원, 양승조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 첨부 : 기념사 1부. 끝.

 

2013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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