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제1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제1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작성일 24-11-22 13:31 조회 16회 댓글 0건

본문

26일 보라매공원서 1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대형산재 빈발속 정부감독 강화‧ 기업살인법 등 촉구, 25일 살인기업선정식

최근 중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28 산재희생자 추모일을 맞아 한국노총은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13회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산재환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등 기초적인 사전예방조치없이 신규노동자를 위험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이번 추모제를 통해 산업재해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

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주요 산재노동자 단체 회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추모제에서는 진혼행사와 산재희생자 추모곡 등 추모행사와 산재희생자 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통해 매년 수천명 이상 죽어가고 있는 산재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달래게 된다. 

특히 참가자들은 ‘산업재해의 근절과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행정감독을 확대하고,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엄격한 법 질서를 세워갈 것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추모제와 관련 ‘산재희생자 추모와 산재없는 노동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재사망기업에 대한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의 대폭 확대와 산재입증책임 전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당연적용과 적용대상 확대 등 4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추모제에서는 경창정공 박부선 조합원 등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를 극복하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5명의 산재노동자에게 재활격려상을 수상하는 한편 산재중앙법인단체 연합 김정규 공동대표 등 3명에게 정부표창이 수여되며, 이날 참석한 산재환자들에게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나눔의 행사와 관련하여 좋은친구 산업복지재단을 통해 산재위문품을 전달한다.

한편 18회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을 산재희생자 추모주간으로 지정, 소속 전체 노동조합에 대하여 관련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25일에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갖는다.

※ 붙임 : 제 1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추진계획 1부.  끝.

 

2013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626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26 (여의도동35) 12층

메일 nochong121@daum.net

전화 02-6277-1223

팩스 02-6277-1221

copyright©bestwelfa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