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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노동건강권쟁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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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작성일 24-11-19 15:21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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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노동건강권쟁취 결의
‘업무상질병인정제도 개선과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전 세계 노동자의 산재희생자 추모일인 4월 28일을 맞아 한국노총은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업무상질병 인정제도의 개선과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확대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추모제에 이르기까지 지난 4월 21일부터 이틀 간 산안일꾼 전진대회, 25일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보험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산재보험 정책토론회 등 산재희생자 추모주간의 행사를 벌여왔다.

제16회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서울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 앞에서 개최된 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에서는 산재노동자와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빼앗긴 산재희생노동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진혼행사를 가졌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진혼행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으며,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격려하기 위한 재활격려상 및 정부표창 시상과 함께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을 통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나눔의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추모제를 맞아 한국노총은 현재 뇌심혈관계질환의 불승인율 86%를 포함하여 전체 업무상질병의 64%를 불승인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제도를 불승인 양산기구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대폭적인 개혁안을 담은 제도개선 촉구안을 채택했다.

제도개선 촉구안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산재상병별 심의체계로의 개선,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업무부담평가 제도화 등의 요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및 소규모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실화,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등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

국제 산재노동자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장난감 공장 화재로 인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icftu)이 유엔회기 중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촛불의식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에 맞춰 지난 2000년 12월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이끌어낸데 이어 2001년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추모의 대열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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